'천연물신약은 한약' 오늘 주요매체 1면 광고
한의계 '제약사와 식약청 결탁, 한의학 죽이고 있다' 주장
2012.11.07 09:42 댓글쓰기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가 언론 광고를 통해 천연물신약이 한약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사비대위는 7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 1면에 ‘한의사들이 20년만에 거리로 나선 이유’란 광고를 게재했다.

 

국내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한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한약제제를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바꿔 의사가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예로 지난 3월 천연물신약으로 분류된 레일라 정을 들었다. 한의사비대위에 따르면 레일라 정은 고 배원식 한의사가 개발한 활맥모과주라는 처방을 그대로 사용했다.

 

제약사가 활맥모과주에 들어가는 당귀, 천궁, 우슬, 천마, 홍화, 오가피 등 12가지 한약재를 처방 그대로 추출해 허술한 임상과정을 거친 뒤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는 것이다.

 

한의사비대위는 “이것이 천연물신약의 진실”이라며 “한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한약제제를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제약회사와 결탁한 식약청이 의약품을 잘못 분류해 한의학을 죽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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