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한의협 회장 '또' 탄핵 위기
11일 임총서 불신임안 재차 상정…평회원協 ‘축제’ 예고
2012.11.08 20:00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막다른 곳에 몰렸다. 집행부 총사퇴안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일에 같은 장소에서 한의사평회원협의회도 집회를 예고했다. 총회 결과에 따라 돌발행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의협은 오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협회 집행부 사퇴 건 외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 및 예산편성, 첩약의보 찬반, 한의원 지불수단 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곤 회장은 지난 9월 불신임안을 받은 이후 2개월 만에 또다시 사퇴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하려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결정도 약 한 달간 앞당겨지게 됐다.

 

하지만 한의협 집행부는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어 회원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들도 모두 우리 회원이며 잘 모르고 있다가 선동된 것 뿐”며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사실을 다시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당초 11월 동안 전국 지부를 순회하며 회원들에게 첩약시범사업 관련된 내용을 알린 후 12월 3일 전회원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 역시 같은 날 한의협회관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승표 회장은 “11월 1일을 기념하고 평회원들의 뜻을 대의원에게 보여주는 축제”라고 설명했다. 평회원협의회는 지난 1일 회관을 점거하고 대규모 집회를 벌인바 있다.

 

평회원협의회는 11일까지 팩스 등으로 한의사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사원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8일까지 약 4000장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돼 있다. 민법 70조 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의협 정관에는 없지만 상위법인 민법에 있는 이 규정을 근거로 평회원협의회는 집행부 퇴진을 다시금 요구할 계획이다.

 

현 한의협 집행부가 임총에서 탄핵을 면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국승표 회장은 “한의사평회원들은 이번 임시총회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대의원들이 대의제에 맞게 평회원의 뜻과 염원을 제대로 표결에 반영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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