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역을 앞둔 군의관 수십 명이 올해 초 혹한기 훈련에 무더기로 불참했다가 전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 2월 혹한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기도 모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20명에게 '견책'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행군을 비롯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훈련 대상 군의관은 60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대상자의 3분의 1가량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것이다.
국군의무사령부는 훈련장에 다수 군의관이 보이지 않자 두 차례의 감찰 조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달 말 전역을 앞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군인이 무단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행동이야말로 군기가 빠질 대로 빠진 것인데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인 견책 조처를 내린 것은 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들의 군기 해이를 바로잡고자 비록 경징계이지만 견책 조치를 함으로써 본보기를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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