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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의 1년 유예 결정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방식도 변경된다. 적용은 오는 2월 1일 진료분부터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작성방법을 공지하고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도 유예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방식의 핵심은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목록 삭제다. 세부적으로는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모두 사용이 유보된다.
즉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 진료분까지 효력이 정지된 이들 항목란에 금액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2월 1일 이전 이후의 약제내역을 명확히 구분,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변경일’의 경우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약제의 상한가가 변경된 경우에서 ‘약제상한차액산정이 유예된 경우’로 바뀐다.
요양급여 비용총액은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을 합해 기재하던 방식에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비용과 가산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때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액을 기재하되, 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 또는 국비보험 2차 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해 기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1년 간 유예됨에 따라 청구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의료기관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