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초빙료 100% 인상 등 3개 방안
복지부, 산부인과만 100% 올리는 1-1案 신설
2013.03.27 20:00 댓글쓰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액이 100% 인상과 산부인과에 한정한 100% 인상, 180% 인상 등 3개 안건이 제시돼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마취과 초빙료는 28일 오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며, 3개 안건 중 하나로 의견이 모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건정심 소위에서 100% 또는 180% 인상 등 2개 안건을 제시했으나, 가입자 측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중단됐었다.

 

당시 가입자 위원들은 마취과 초빙료가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를 위해서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가입자의 이런 주장을 고려해 1월에 없었던 1-1안을 새로 만들었다. 산부인과만 마취과 초빙료를 100% 올리는 방식이다.

 

1안은 마취과 초빙료를 100% 인상하며 상대가치점수가 현행 505.42점에서 1010.84점으로 올라간다. 재정소요액은 33억원이다.

 

1-1안은 산부인과에 한해 100%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대가치점수 변동은 1안과 같다. 13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180%를 올리는 2안의 상대가치점수는 505.42점에서 1415.18점으로 대폭 올라간다. 재정소요액은 57억원이다.

 

마취과 초빙료 인상에 따른 환자 1인당 추가 본인부담금은 1안과 1-1안은 7080원, 2안은 1만27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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