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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생아학회(회장 배종우)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하위법령 상에는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에 대한 명확한 진단규정이 없어 분쟁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을 급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학회는 “분만 과정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주의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현실에서 향후 논란 제기와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은 대부분 분만 전 산모나 태아 문제, 혹은 분만 이후 생기는 다양한 질환에 의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분만 과정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신생아학회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보건의료인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 보상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회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심의 및 조정위원이 대다수 비전문가로 구성돼 문제 발생 여지가 높다는 것.
그러면서 학회는 “보상심의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인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의 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은 주산기 의료체계에서 근본적인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재고와 더불어 전문가 의견수렴과 위원회 변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