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규개위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건의
2012.02.03 03:16 댓글쓰기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산부인과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규개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오는 4월 8일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규개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의 하위법령안이 이달 초 규개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병원계가 배수의 진을 쳤다는 분석이다.

병원협회가 공문을 통해 요구한 개선사항은 크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대불제도 재원마련,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무 설치, 중재원 이사 구성 등 네가지.

병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분담주체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하고 국가와 의료기관의 분담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불제도의 경우 ‘위험도 상대가치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각 의료기관 종별 징수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방식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은 1073만원, 종합병원 184만원, 병원 20만원, 의원 6만8000원을 내야 하는데, 의료행위 난이도에 따라 징수액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대불재원은 각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게 마땅하다”며 “이 경우 1개 기관당 4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추산했다.

종합병원에만 설치가 의무화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자율적인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으로 적정수준의 예방활동을 진행 중인 만큼 의무 설치는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종합병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무설치 규정 신설을 보류하고 제도시행 후 필요할 경우 의료계와 재논의를 진행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재원 이사 구성에 대해서는 총 9인 중 6인이 복지부 등 공무원단으로 구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의료계 인사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을 추천, 산부인과학회 등으로부터 반감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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