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학회 재정만으로는 이 같은 법적 투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 자체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 대상이 모든 보건의료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부인과는 의협과 공동 보조를 하면서 시행령 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2항에 근거를 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 징수를 막고자 가처분 신청을 천명한 상태다.
전공의를 비롯 산부인과 역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고위험 산모 진료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행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은 3개월 이내 제기돼야만 하기에 모금 활동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인단 선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 배경을 전했다.
의협 보조를 위한 비용과 산부인과 자체 헌법소원 비용을 감안하면 학회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모금활동은 의지에 따라 1구좌에서 100구좌까지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 1구좌는 2862원으로 “보건복지부 주장에 따른 산부인과 분만 1건당 분담금”의 상징적 의미를 학회 차원에서 부여했다.
학회 측은 “모든 회원들의 참여로 모은 성금을 산부인과 미래를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위한 성금 모금에 기꺼이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금활동 소식을 접한 한 산부인과 개원의사는 “갑자기 모금 활동을 해 놀라기도 했으나 산부인과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