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약품 처방 대가로 개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지 않기로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조만간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 내부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 개정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체 금지할 방침이다.
의협과 대한의학회는 4일 오후 1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 가진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입장발표’를 통해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발표에 앞서 이들은 리베이트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언급, “구조적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협은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 자금을 형성할 공간을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또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정상 진료만으로는 경여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경제적 유혹을 떨칠 수 없다는 부분도 직시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이 같은 리베이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 이에 대해 명확히 단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시킨다는 것이다. 의약품을 선택하는 부분은 의사의 권리지만 의약품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이들 단체는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제약협회를 향해서도 조속히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선 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연구 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과도한 약제비에 대해서도 정상 수준으로 낮춰,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청했다. 적정 진료는 적정한 수가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의협과 의학회는 조만간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개정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 제약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희망 한다”면서 “의사의 권리를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찾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