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의대생들이 산모의 동의 없이 출산 과정을 참관했다면 병원 측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는 4일 의대생들이 분만을 지켜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29·여)씨 부부가 전주 모 병원을 상대로 낸 2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간호사의 증언을 고려할 때 병원은 원고에게 학생 참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산 시 보호자나 제 3자가 입회할 때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해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학생들의 참관으로 우울성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분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을 방문한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은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가족에 불과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4월 전주시내의 한 병원에서 출산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분만 과정을 지켜보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성 장애 등을 앓게 됐다"면서 남편과 함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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