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 후 진료수입 감소된다면
종병 관련업무 담당자들, 회의적 시각 '뚜렷'…30% '절대 불가'
2012.07.13 20:00 댓글쓰기

2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작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될 경우 진료수입 감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도입 배경이 ‘환자쏠림 현상 방지’와 연구력 강화를 통한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결과다.

 

즉, 일선 의료기관들은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더라도 기존 진료수입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육성의 성공요인 도출을 목적으로 병원의 관련사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소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델파이기업이 사용됐다. 1차 설문에는 상급종합병원 근무자 2명과 종합병원 직원 8명 등 총 10명이 응답했다.

 

설문결과 ‘진료수입 감소에 대한 의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절대불가’가 30%였으며, ‘5% 감소까지 수용’이 30%, ‘10% 감소까지 수용’이 40%였다.

 

10%를 초과하는 진료수입 감소까지 수용하겠다는 응답자는 전무했다. 그만큼 일선 병원들은 진료수입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의 역량을 연구중심으로 옮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진료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장의 진료수입 감소를 감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당국과 의료기관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 측은 “당국은 진료수입 감소 부분을 연구수입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상적 관점에 불과하

다”며 “일선 병원들이 진료수입에 연연하지 않을 확실한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량의 의미에서 진료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승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문결과 연구시작부터 실제 병원에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 5.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정들을 충족시키는데 따른 어려움의 정도는 ‘다소 어려움’이 70%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려움’ 20%, ‘비교적 용이’ 10%로 대체적으로 고충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따른 제도적 지원안

추진내용

담당부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R&D 간접경비율의 단계적 인상(30%)

복지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

-책임연구자 등 내부 인건비 지급

-R&D 간접비 비율 인상(17%30%)

국과위

*연구자의 복수 소속제도 도입 관련 규제 완화

-학연 및 해외기관 겸직 제한 규정 정비

-융합의과학 대학원 과정 운영

-MD-phd 학위과정 교류

교과부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규정 또는 법령개정 추진

국방부

*세금과 경비지원 관련 법령 정비

-연구개발비 투자세액 감면혜택

-기기수입시 관세혜택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의 추가적립 허용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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