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가장 주된 관심 '연구전담의사'
9일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설명회서 질의 최다
2012.08.09 20:00 댓글쓰기

 

연구하는 병원으로 가는 길.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가 10일 마무리 되는 가운데 각 의료기관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진료수익 외 장기적 시각으로 연구 산업화을 통한 수익 창출과 국내 의료계 연구 발전 측면에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선규 사무관은 각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체적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있어 대상자 기준에 대한 모호성 제기 빈도가 가장 많았다. 이 날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봤다.[편집자주]

 

Q. [경희대병원 관계자] 연구전담의사 기준과 관련한 질문이다. 우리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추진 방향이 재생, 융복합 등이다. 연구진에 대한 우수성을 따지자면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대 권위자들도 많다. 이들과 연계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전담자가 꼭 의사여야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현 기준에 명시된 이들 수를 봤을 때 의료기관 입장에서 연구에만 전담할 수 있는 펠로우를 따로 생성하는 등 낭비도 있어 보인다.(현 기준 상급종합병원 5명)

 

A. 병원의 가장 핵심연구 인력은 의사다. 병원에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중심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있어 네트워크 형성 등도 평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Q. [아주대병원 관계자] 연구인력 중 연구전담의사는 전문의를 명시한 것인가. 일반의도 포함되는가.

 

A. 특별한 구분은 없다.

 

Q. [인하대병원 관계자] 연구는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비의사 인력도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의과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연구 인력도 있다.

 

A. 그럴 경우 선임급 연구전담요원에 포함시키면 된다. 

 

Q. [대구파티마병원 의학연구소 관계자] 사실 종합병원 입장에서 이번 규정안을 보고 눈 앞이 캄캄했다. 연구전담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다. 대학병원은 리서치 펠로우가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없다. 연구전담의사는 우리같은 병원에서 돈을 들여도 구하기 어렵다.

 

A. 의견 수렴해 검토하겠다.

 

Q. [서울아산병원 관계자] 연구전담의사 기준에 있어 겸직은 불인정된다고 나온다. 그러나 이들 중 윤리연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다. 이것도 겸직으로 보는가. 또 진료시간 평균이 주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상장비 판독 등을 할 때 이를 딱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다.

 

A. 의견 수렴토록 하겠다.

 

Q. [연구중심병원 컨설팅 법인 관계자]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연구병원 요원은 병원 소속 관계로 운영되지 않는다. 대부분 교수 개인 재량이다. 이번 기준에서는 병원 소속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가. 또 현재 비계약직으로 일하는 요원들이 많다. 병원 소속이 되려면 계약직으로 변경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급여가 인상돼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A. 어쨌든 병원에는 소속돼 있어야 한다. 만약 겸직이라면 지금이라도 병원 소속 발령을 받아야 한다. 법률 지정 원칙상 병원 소속이 아닌 경우 인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Q.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병원 인사제도 내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이 없다.

 

A. 정부가 관련 내용을 지정하고 기준을 만드는 입장에서 원칙은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병원의 컨트롤이다. 의견은 검토는 하겠지만 원칙은 이것이다.

 

Q. [연구중심병원 컨설팅 관계자] 국내 특허권과 관련해서 연구전담의사와 참여의사 모두 연구실적이 있을 때 같은 점수를 받는가.

 

A.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

 

[마무리] 앞으로 이번 규정안은 규제개혁 심사를 받아야 한다. 8월말쯤 고시가 제정되고 바로 공고될 것이다. 의견 수렴은 가급적 다음 주까지 속도를 내서 하려고 한다. 공고 내고 4개월 후 연구중심병원 지정이 가능하다. 올해 말 지정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각 의료기관 계획서의 경우 약 2개월 동안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될 것이고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정부가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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