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 ‘첩첩산중’…또 다른 화두 '보완책'
제도적 미비점 극복 관건…시행년도ㆍ법률적 검토 등 의견 잇따라
2013.06.02 20:00 댓글쓰기

2020년이 인턴제 폐지 시기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최근 개최된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는 인턴제 폐지 이후 의학교육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조선대 의전원 문경래 교수(前 의전원장)는 “폐지 시기는 2018년 이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장 적합한 폐지 시기는 의전원 정원조정 결과, 다시 의대로 전환하는 대학의 의전원생이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이후인 2020년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턴제 폐지를 위해서는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문 교수는 “2015~2020년 사이에서 인턴제 폐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대로 된 보완책 없이 인턴제가 폐지되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턴제 폐지 대안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브인턴제와 실습면허 도입 방안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학생실습면허의 경우 현재 전공의가 하는 진료에도 거부감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그는 “정식 의사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인턴 과정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인턴제를 통해 배웠던 지식이나 술기 중 학생교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을 정하고 이를 위한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대실습 교육 강화에 따른 법적 부작용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학생실습 법적 문제를 비롯 보험과 의료사고 등 다방면에 걸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임상교수 및 전공의 등 지도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검토 중이기도 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오승택 교수(수련교육부장)은 “학생 임상실습 강화가 필수 요건”이라면서 “관계 법령 정비 및 행정상의 지원을 위한 연구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현재의 의료체제 하에서 의대실습생의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 적용 여부, 의료사고의 책임 한계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기존 인턴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과감히 정리해 발전적인 방향의 인턴제 폐지로 수련제도 재정립을 이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대한의학회 김재중 수련교육이사는 “인턴제 폐지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60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수련프로그램 및 전공의 선발 변화를 잘 만들어 간다면 미래에 지금보다 더 좋은 전공의 수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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