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 '신중론'
국회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필요성 '공감' 강제화 '난감'
2013.06.14 20:00 댓글쓰기

일명 ‘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대다수가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은 약국·의료기관이 3개월 내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40% 이내 이자를 지불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폐쇄까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 돼 있다.

 

일부 약국·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약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 ‘무형의 불법적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고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단, 약국·의료기관의 매출 규모, 거래 규모와 비중, 의약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국·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예외로 하도록 했다.

 

“논의 필요성 공감하지만 구체적 사안은 더 고민해야”

 

법안소위 관계자 등 다수는 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이 6월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한 시장 경제 형성에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국·의료기관이 ‘3개월’ 내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40% 이내’ 이자를 지불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결제기일을 법으로 못 박는 것이다. 대금결제기일은 계약 성립 조건 중 하나인데 개별 계약자의 지급능력, 물량 등 물품거래계약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급기일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병원, 지역 중소병원들이 의약품 대금지급 결제일을 맞추지 못해 대출과 이자까지 부담하는 경우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약국·의료기관이 왜 빠른 시일 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면적 현상 뿐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래관계에 있어 대금 결제 기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금 결제 기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단 3가지뿐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모두 갑을 관계 속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이조차 의료라는 특수 분야에 그대로 접목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실태 파악과 충분한 의견 청취라는 결론에 이른다. 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 통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한 여당 법안소위 관계자는 “한번 법을 만들면 쉽게 바꿀 수 없다. 최대한 완벽에 가까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두 번 논의 후 정해지는 법안은 몇 개 되지 않는다. 깊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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