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과 의약사 등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담겨있는 오제세 의원의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이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개별 계약자의 계약 성립 조건 중 하나인 대금결제 기일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오제세법을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가 관련 TF팀을 구성한 만큼 계약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논의 기한을 정해 중재하기로 했다.
한편, '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은 약국·의료기관이 3개월 내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40% 이내에서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최대 폐쇄까지 가능토록 했다.
단, 약국·의료기관의 매출 규모, 거래 규모와 비중, 의약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국·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예외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