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간을 총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는 일명 '뉴레지던트 시대'가 성큼 다가올지 주목된다. 인턴제 폐지는 많은 논의 끝에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시행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1~4학년 1만514명(부분 미응답자 누락 존재)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8년(4723명, 45.2%), 2015년(4321명, 41.3%), 2017년(748명, 7.2%), 2016년(662명, 6.3%) 순으로 조사됐다. 2016년과 2017년으로 응답한 1410명의 제2순위 시행시기 조사결과를 반영하면 2018년은 5390명(51.6%)으로 집계,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결과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인턴제 폐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폐지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
인턴제 폐지는 한국 수련교육시스템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전공의들은 1년이라는 세월을 단축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5월경 인턴제 폐지를 포함한 수련제도 개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오랜기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정책 발표가 연기됐다.
복지부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전체 의대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턴제 폐지 시기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원안은 2015년이었으나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6월 초 "선발 시기는 군입대 등 국방부와의 협의까지 포함해야 한다. 현재 결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학계에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왔다. 문경래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턴제 폐지 시기를 2015~2020년 사이로 내다봤다.
제대로 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문 교수는 "인턴제를 폐지하려면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과 여건이 필요하다"며 "보완책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생·의전원생 여론 무시 못해
인턴제 폐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여론은 결정적인 고려 대상이다. 이들은 인턴제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의대생 절반 이상이 2015년 인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지난 5월 발표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원일)가 같은 달 6~17일까지 예과 1학년~본과 4학년 등 총 77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복지부 원안이었던 2015년은 46%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인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몰렸다. 본과 4학년 등 인턴 활동이 임박한 고학년에서 이런 분위기가 두드러졌다.
최근 발표된 전수조사에선 2018년이 1순위로 선호됐다. 조사 결과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전수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제도 시행과 무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점을 고려하고 있다.
조원일 회장은 앞서 "인턴제 폐지 시행연도에 맞춰 다른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TF에 참여해 완성도 높은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인턴제 폐지가 이뤄지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가 2배로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턴수료자(RI)와 의대졸업자(NR1)가 일시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로 함께 몰리더라도 정원을 각각 배정해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과대학생 진로와 수련병원 선택권 차원에서 수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대안이 일선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교수들 "준비 철저"…복지부 숙고 거듭
의대생을 교육하는 교수들도 인턴제 폐지에 민감하다. 전문가들은 인턴제 폐지에 따른 수련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승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장은 "학생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실습생의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 적용 여부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한계 등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의료사고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완벽한 법률·행정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 분쟁이 잦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사고는 모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재중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줄곧 "인턴제 폐지는 전공의 수련 60년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전공의가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공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멘토로서 수련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왕규창 대한의학회 부회장(서울의대)은 인턴제 폐지 전제조건으로 △책임 있는 교육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조인력 충원 △의대-의전원 임상교육 내실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대안암병원)은 "제도 폐지보다 임상교육 강화가 더 어렵다"며 "탈의국적 사고와 탈종족주의, 계몽적 행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간 여러 차례 의대생 의견을 수렴했다. 진로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관심과목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대 실습을 표준·내실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내년에 적용할 방침이다.
고득영 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턴제 폐지 시기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수조사 결과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