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중 4곳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 가결
서울대‧아산‧삼성‧세브란스병원 '파업 투표' 마무리…서울성모병원 진행
2024.02.09 06:17 댓글쓰기



삼성서울병원 소속 전공의들까지 집단행동 참여를 가결하며, 설 연휴 직전 빅5 병원 중 4곳 전공의들이 대규모 의대 정원을 결정한 정부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열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의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지 촉각을 곤두세운다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월 7일부터 집단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해 8일께 종료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으로 집계됐다.


삼성서울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대전협이 지난 12월 말부터 실시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던 중, 지난 6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하자 그 다음날 오전부터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참여를 가결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전공의 대표 부재로 투표를 뒤늦게 시작해 9일 현재, 투표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某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 투표 결과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병원 차원 대응은 아직 없다. 12일 대전협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오는 12일 열리는 대전협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료계 투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에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와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 압박 속에 향후 집단행동이 진행될 때 이번 투표 결과만큼 참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복지부는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수련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해 전공의 근무상황 점검에 나섰으며,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연락처까지 파악해 놓은 실정이다.


파업 참여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을 시 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다만 금고형 이상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는 ‘선배의사들에 떠밀려 파업하지는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사단체 회장은 “전공의들 심정도 이해가 간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파업으로 인한 전공의 피해자들을 선배들이 그냥 남겨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 의사들이 모든 힘을 모아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5
답변 글쓰기
0 / 2000
  • 선배의 02.12 16:05
    의사들 그동안 마이 묵었다 이런 생각 아니겠는가.

    지금의 전공의들이 병원 나와서 개원하거나 봉직할때 지난 피크 올릴때면.

    수천명 쏟아져 나오니 게임은 끝나는거다
  • 의도 02.10 08:02
    왜 2천명 증원일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    그들의 말에 답이 있다.  의대 쏠림은 곧 완화될 것이다.  이 말은 의사를 많이 만들어서 인기가 그저 그런 직종으로 만들겠다.  필리핀 의대 수준으로 가야겠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의료보험료는 오르지 않을거다.  결국 지금보다 더 저수가 구조로 가면 된다.  윤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짓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냥 이건 의사 말살 정책임이 분명하다.
  • 의사노조 02.09 09:46
    협자 들어가는 의협 전공의협 개원의협 은 타격감도 없고 단체행동이 불법이다. 법의보호를 받는 단체행동을 하려면 의사노조사 필요하다. 전공의도 봉직의도 의사노조 만들어서 반정부 투쟁하자. 개원의는 사용자니까 빼고 서울대병원부터 지역 각 병원에서 의사 2인 이상이 모여서 노조 신고하면 그 병원애 의사노조가 만들어짐. 노조는 단체행동을 할수 있고 노조는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정부는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를 때려잡을 수 없다. 노조 만들 권리는 국민의 권리다. 의사도 정부의 탄압이 있으면 의사노조를 통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는 의사노조가 다 있고 적절하게 의사의 단체행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의사노조를 만들어서 정부의 탄압에 맞서싸우자우자. 의사도 국민이다. 선진국엔 다 있다, 전국 의사노조!
  • 쯔쯧... 02.09 09:45
    선배의사 눈치보지말고 너네 소신껏 해야하겠으면 하는거고 법집행무서우면 안하는거다. 이미 자리잡은 기성의사들은 어짜피 많이 나오든 아니든 삶에 큰 상관없는게 현실이다. 새로이 시장에 진입해야할 바로 너네 전공의 내지는 의대생들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누가 시켜서 파업할 입장도 아니지 않던가? 지난번 최대집회장때 스스로 내분나 전공의가 뿔 들여받고 하는 모습 보니 마치 누구 오더받는 입장도 아닌거 같은데 여기서 왜 선배의사를 물고 늘어지나?
  • 정의 02.09 07:23
    정부도 급한지 말도 안되는 협박 늘어놓고 있지만 이번에 밀리면 어짜피 미래 없어요.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