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의 생애소득이 140억원이라고 주장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교수는 앞서 언론 기고를 통해 '정년이 없는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들이 독점권을 이용해 그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의료 문제를 넘어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의대, 전공의, 군복무를 거치면 37세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벌이에 나서게 된다"며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수명이 70세까지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3년 동안 번다"고 말했다.
생애소득이 140억원이라는 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제외한 세전 생애소득은 280억원이라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280억원을 33년으로 나누면 의사들이 평균 8억5000만원의 세전소득을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정부 어느 통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사들이 돈 버는 것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돈을 약탈, 착취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과 의사들을 이간질 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