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인증평가 항목 520개···21개 줄고 41개 신설
복지부 '특정질환별·부서별·단계별 인증제 검토, 인센티브 제공 방안 고심'
2018.07.26 05: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3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 항목이 2주기 대비 29개가 감소한 520개 항목이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과제와 노사공동 대응’을 주제로 열린 2018년 2차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협의에서 평가인증과 관련한 개선 방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의 주요 내용으로 ▲환자 안전사고 및 감염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관리 강화 ▲단순 암기 개선 등 인증 실효성을 위한 조사방식 등 합리화 ▲직원안전을 위한 관리 개선을 꼽았다.


정은영 과장은 “인증평가는 총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520개 항목이 될 전망이다. 전체 개수로 비교하면 2주기 대비 29개 항목이 줄었으며 41개의 새로운 내용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안전체계 강화 부분에서 환자상태 변화 시 보고체계와 신속대응체계 등 ‘진료대응체계’와 감염관리 강화 부분에서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와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등이 추가됐다.


의약품관리 강화와 인적자원관리 개선에서는 각각 주사용 의약품 취급 시 감염 및 안전관리 규정과 조제공간 별도 구획 및 건조상태 유지, 간호인력 운영·관리단위 세분화와 야간근무 매뉴얼 및 근무일정표 작성 등이 신설된다.


또한 의료기관 규모 및 부서(특정 질환)에 따른 인증제, 인증 획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과장은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단계별 인증제를 실시해 의무인증과 자율추가인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 대만 등에서는 특정 질환 또는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부서별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단계별 인증제 도입 등과 연계해 수가를 신설하는 등 인증 획득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조사위원에 따라 조사결과에 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마련과 함께 조사위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은영 과장은 “조사위원 역량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를 줄이면서 조사 표준화를 위해 지침서를 개발하고 의료기관용 안내서를 개발할 것이다. 또한 인증 교육센터를 통한 조사위원의 상시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증 실효성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


아울러 정은영 과장은 중간자체조사와 수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중간자체조사 내용 중 인증기준과 환전안전지표 및 최우선 관리기준을 확대, 일정 및 시기를 조정해 조사 실효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며 상시 관리와 수시조사 시행을 위해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TF팀은 향후 인증체계 개편 및 인증 결과 공표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뿐 아니라 의료계·노조 및 시민단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증 혁신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는 의료기관 인증혁신 최종안을 도출하고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개최, 의료기관 인증혁신 최종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영 과장은 “아직까지 모든 내용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말하긴 어렵고 소개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오는 7월31일 인증원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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