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피했지만 과제 남은 의협 최대집號
비대위 구성안 부결됐어도 'MRI 급여화·의료일원화 합의' 비판 거세
2018.10.26 17:42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취임 5개월 만에 직면했던 비상 대상대책위원회 구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첫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기 보다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임총에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를 향한 질책은 매서웠다. 대의원들은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케어와 의료일원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촉구했으며, 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첫 임총에서 진땀을 흘렸다.

대의원들 “최대집 회장, 일단 믿어보자”


의협은 10월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하고 문재인케어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사들 권익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권익보호와 증진 및 권익회복을 위해 비대위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

최대집 회장은 “집행부가 올바른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투쟁은 누구보다 잘한다. 언제든지 집단행동이 가능토록 대비해 의료계의 숙원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대위 구성에 앞서 임총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찬반으로 맞섰다.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측은 집행부의 무능함을 지적했고, 반대하는 측은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을 피력했다.

경기도의사회 강중구 대의원은 “정부는 지난 집행부에도 수가 정상화와 점진적 보장성 강화에 합의했다”며 “최 회장은 스스로 공약을 파기했으면 먼저 임총을 소집해서 해명을 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이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돌파하고 회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단합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라북도의사회 엄철 대의원은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밖에 안됐다. 지금 성과를 내라는 것은 5개월 밖에 안된 전공의에게 제왕절개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비대위에서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며 “회원들도 파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답(答)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구성이 문재인케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대의원은 “최대집 집행부 출범 5개월 만에 비대위 구성이 추진됐다. 이러한 움직임이 순전히 의협과 회원 발전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경남도 정인석 대의원과 경기도 박혜성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취임 100일을 맞이해 투쟁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회장 취임 5개월 만에 허수아비를 만드는 비대위 구성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찬반 토론 이후 비대위 구성에 대해 무기명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 대의원 178명 중 129명 반대, 49명 찬성으로 비대위 구성안은 부결됐다.

임총 소집 요건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대의원과 경기도의사회 박혜성 대의원이 발의한 임총 소집 요청안에 재적 대의원 243명 중 4분의 1인 61명 이상이 동의해 임총이 개최됐다.

하지만 비대위 구성에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은 임총 개최에 찬성한 61명보다 적은 49명이었다. 임총 개최에 찬성한 대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집행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케어·의료일원화 대응 회초리 맞은 집행부

비대위 구성안 부결로 집행부는 향후 문케어 대응에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대의원들의 질책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뇌·뇌혈관 MRI 급여화는 대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경상남도의사회 박상준 대의원은 “뇌혈관 MRI는 문케어의 핵심으로 이번 합의안에서는 중소병원 보상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의협은 협상의 대표자로 정부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체에서 퇴장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대의원도 “그동안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면서 관행수가 100%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나”라며 “그렇지 않아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반대했다. 이번에 뇌혈관 MRI 급여화에 학회의 급여기준이 반영됐다지만 그렇다고 삭감이 없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의원들 지적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번 뇌혈관 MRI 급여화의 경우 추적검사에서 본인부담 80%를 명시했는데 이는 가짜 급여화나 마찬가지인 예비급여화는 다르다”며 “명분에 집착해서 협상을 깰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향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서 개원가나 중소병원의 다빈도 비급여는 반드시 존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문에 담긴 내용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총의 또 다른 안건이었던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의협이 지난 8월 31일 개최한 의한정협의체어서 보건복지부 및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이 문제가 됐다.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의료발전위원회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이 담겼다.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라는 항목과 합의문 초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번 임총 소집 요청안을 발의한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대의원은 “의한정협의체는 밀실행정으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놓고 회원들 모르게 진행했다”며 “이후 기사화가 되니까 발뺌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의원은 “의료일원화 합의문에 대해 의견 조회를 했나. 대의원들과 회원들에게 숨기고 결정해야 할 문제였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의료일원화 관련해 밀실 행정이라든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한방대책은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도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초안을 만들었으니 각 단체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한특위 회의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난 것이지 합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임총에서는 정관개정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이 의결됐다. 정개특위는 10~15명으로 구성되며 대의원회와 집행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이 참여한다.

또한 대의원들은 ▲수가정상화 이행 ▲경향심사 반대 ▲의료기관 내 폭력사태 대책 마련 ▲무면허자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마련 ▲비윤리 회원 징계할 수 있는 의사전문가단체 권한과 위상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대집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비대위가 구성될 뻔한 위기를 넘겼다. 대의원들은 비대위 구성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지면서 최 회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임총이 문케어와 의료일원화 등에 대응하는 의협 회무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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