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행세'
최대집 의협회장, 김용익 이사장의 문케어 발언 비판···'월권 행위'
2018.10.23 12: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문재인 케어' 관련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 전환 속도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3600개를 전환시키면 그 속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이사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 업무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보험급여 비용 지급 등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건보공단의 수장으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정책에 대해 급여화 전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공단은 법에 규정된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는 복지부장관이 총괄하는데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권한 밖 업무에 대해 복지부장관처럼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지난달 의협과 복지부의 의정합의 결과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지난달 의협과 복지부가 문케어에 대해 ▲필수의료 중심 ▲의정 간 충분한 논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는데, 이들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은 의정이 합의한 3대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복지부와 산하 기관, 여당에서 합의문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이를 중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 체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