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 화이자 입랜스, 건강보험 적용 무산
심평원 약평委 통과 실패, 회사 '약가 인하 불가'
2017.06.09 12:17 댓글쓰기

한 알 21만원, 한달 약값으로 500~550만원이 드는 고가약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암세포 증식을 막는 새로운 기전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환자들이 기대치가 높은 상태였지만, 약가문제에 조율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입랜스 급여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약평위가 분석한 비용효과성과 화이자제약 측이 제시한 약가의 갭이 컸기 때문이다.


약평위는 “입랜스는 임상적 측면에서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다. 항암제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훨씬 초과한 상황이라 급여인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조속히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환자들의 요구와 달리 6월 급여권 진입 결정은 성공하지 못했다. 통상 가격문제로 조율점을 찾지 못한 상황일 경우, 제약사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약가를 일부 조정해 약평위 통과를 위한 재평가 신청에 들어간다. 


만약 화이자제약이 곧바로 재평가 신청을 했다면, 7월 약평위 안건에 재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열리는 약평위에 입랜스가 논의된다면, 이는 제약사와 정부 사이에 적정수준의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약평위 통과가 유력 시 된다.


이와 관련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관계자는 “환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진입에 실패해 굉장히 안타깝다. 환자들이 가격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약평위에서는 ▲암젠코리아 ‘프롤리라프리필드시린지’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주사’, ‘프리필드시린지’, ‘센소레디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한국다케다제약 ‘린파자캡슐’ 등의 급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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