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 확대
공단,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90일→180일’ 조정
2018.07.31 12:49 댓글쓰기

만성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당뇨환자에게 쓰이는 인슐린 펌프 관련 지원혜택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현행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6종(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된다.


급여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했을 때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및 임산부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며,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등록 및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의사의 범위는 제1형 당뇨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제한된다. 제2형 당뇨는 모든 의사가 가능하다. 임신 중 당뇨환자는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허용된다.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90일 기준에서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으로 인상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타(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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