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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문제제기···서울아산 ‘특별근로감독’ 촉각
환노위 국정감사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서울지방고용청장 '적극 조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던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아산병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상돈 의원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보이며 “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 이후 벌써 잊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근절대책을 세우고, 특별근로감독시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고인이 ‘배액관 사고’이후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고 이후 고인의 업무 실수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사건은 간호계 ‘태움 문화’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운 결정적인 계기였다.
문제는 지난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등에서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나, 시행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8월 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특별근로감독 요건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으로 노사분규 발생 및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 등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거 마련, 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나영돈 청장은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후속조치가 깔끔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故 박선욱 간호사와 함께 근무한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조사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선이 필요한데, 집무규정 개선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언한 만큼 추후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