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다징수하는 병원들···129억 '환불'
장정숙 의원 '환자 30% 해당, 진료비 확인청구제도 활성화 필요'
2018.10.19 10: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무리하게 비급여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 간 진료비 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 비율은 최근 5년 간 34.4%로 확인됐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이었고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은 각각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환불건율은 63%였으며, 최저 환불건율은 17.8%로 나타났다.
 

이 중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63%로 상급종합병원 평균 환불건율인 36.7%보다 1.4~1.7배 높았다.
 

환불유형별 현황에서는 급여대상 진료비의 비급여처리가 49.9%로 전체 유형 중 절반에 달했고,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처리,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 등이 뒤를 이었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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