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액 2조5000억, 도덕적 해이 심각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결손처분 악용 특별관리 필요'
2018.10.17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 관리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해 관리해 왔다.

납부능력 충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징수율는 70%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머물며 개선되지 않았다.
 
2017년에는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 역시 8월 10일 기준 66.38%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건보공단이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정숙 의원은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며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 기간을 분석한 결과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는데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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