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변경···보수교육 강화
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8.09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기록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고,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이 의료법상 허용된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면허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등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의무기록사 명칭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고,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이 규정된다.
 
이밖에도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도 높인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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