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내부고발 의사, 형사처벌 면제'
윤일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자진신고 유도 취지
2018.10.01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취지를 담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은 새로운 사무장병원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거듭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면허취소 내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했다.


이는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의료법 제33조) 사
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 발본색원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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