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세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대폭 '경감'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문케어와 병행 추진
2018.10.05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 수급자 규모는 작년 기준 1종 107만명, 2종 43만명 등 총 150만명이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된다. 

특히 건강보험과 연계,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1년간 2종 치매 입원10→5%, 외래15→5%와 함께 종 아동 입원 10→3%, 노인 틀니․임플란트20~30%→5~20% 등 본인부담률을 인하했다.


아울러 연간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종 수급자 본인부담상한 인하와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 적용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14일까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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