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금 강제징수법 철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비판
2018.10.05 18: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에 대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담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급여비에서 강제징수하게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강제징수는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들 실정을 알고도 참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지원을 피하게 되고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은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됐고 산부인과 분만실 폐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의 진료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고 올바른 의료분쟁 조정 및 원만한 해결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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