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도 '비상'
특별법 실시로 교수가 역할 대체…'부작용 누적' 불가피
2018.05.08 12:15 댓글쓰기

"이제 전공의 배출 문제를 넘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펠로우도 비상이다.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그나마 채우고 있던 펠로우들도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 중 비뇨의학과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거나 1명 뿐인 곳이 67.57%(2017년 3월 기준)에 이르는데다 펠로우마저 인력난에 직면하면서 비뇨의학과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인 ‘전공의특별법’이 전면 시행,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며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주관중 보험정책단위원은 최근 “전공의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특별법까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지도전문의 또는 교수들이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턴과 전문간호사가 일부 업무를 맡아 돕고 있지만 레지던트 업무 공백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비뇨의학과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많은 검사와 시술이 필요한 만큼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지만 전공의들의 ‘외면 현상'이 지속되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포함해 비뇨의학과 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해야 할 전공의 수는 2010년부터 급격히 하락했다.


2016년 비뇨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26%에 그쳤고, 전공의 전체 정원이 82명에서 50명으로 줄였음에도 2017년에는 1차로 19명만 지원했다.


2018년 전공의 모집에서도 50명 정원에 1차 지원자가 25명으로 50%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둬 지원 기피과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는 지원율이 130%를 상회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공의 수에 훨씬 못미치며 진료 지원과인 진단검사의학과나 병리과 전공의 지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관중 위원은 “대형병원이라고 해서 전공의 외면이 다르지 않았다”며 “소위 빅5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유일하게 정원을 채웠고 나머지 병원들은 미달을 면치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지도전문의와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은 물론 전공의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전공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의 수련시간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전문의 또는 교수가 당직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비뇨의학과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환자 1차 진료를 전문의에게 받지 못하는 데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환자를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결국 열악한 근무환경이 다시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소한 교과서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적어도 비뇨의학과가 병원 내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없어지는 일만은 막아달라는 호소다.


예컨대, 비뇨의학과 전문질환인 요로결석수술을 대체하는 치료방법인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인력기준에 비뇨의학과 전문의 포함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 위원은 “안전성 주의가 필요한 비뇨기계 전문 치료약제들의 무분별한 타 진료과 처방을 막고 이를 통해 재정 낭비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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