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양·한방 협진' 허용…한의사 배치기준 신설
복지부, 헌법재판소 판결 후 제도 정비…집중치료병원 도입 본격화
2025.12.24 05:41 댓글쓰기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정신질환 치료에 양한방 협진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첫 사례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입법과 정부 하위법령 정비가 잇따라 진행되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의 제도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을 배치토록 하는 인력기준이 담긴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정신병원의 한의사 진료 제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가 가능해지며, 환자에 대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 시행을 앞두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불면, 불안, 신체 증상 등과 관련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진료 범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본격화 내용도 담겼다. 급성기 환자를 단기간에 집중치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했다.


입원 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배치, 24시간 응급입원 대응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및 정신과 입원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족 등이 주요 요건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과 평가, 취소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장기입원 중심의 정신의료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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