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말기암환자 삶의 질 제고'
2015.12.29 18:22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 중이었지만 대다수의 암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복지부가 암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지내길 원한다’는 응답이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9.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 시켰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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