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끝났지만 보건의료 관련법은 뒷전
신해철법·심뇌혈관센터법 등 법사위 상정도 못해
2016.03.03 11:54 댓글쓰기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192시간 25분간의 대장정을 마쳤지만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 3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인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10시간여 지난 오후 8시30분경 개최했다.


그 결과 지난 회의에서도 논의하지 못했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이번에도 상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센터법'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상총량제법'을 비롯해 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등 10건이다.


문제는 오는 10일이면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된 법안들조차 회부되지 않고 계류돼 본회의 통과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여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통과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선거와 쟁점현안들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보건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방식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평했다.


이어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4월까지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라며 계류 법안의 대부분이 소멸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1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7년 12월까지로 연장되며 '선별급여제도'가 법제화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진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나 보험회사, 보험료율 산출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전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해야하며 대행청구단체 등과 함께 비밀누설죄의 처벌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반면 건보공단과 복지부에게 법률로 정한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상향되며, 사용자가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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