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7530원 적용···고민 깊어지는 개원가
고정비용 상승 경영여건 갈수록 악화, 진료시간 단축·직원 감원 등 불가피
2018.01.04 07:02 댓글쓰기

새해부터 16.4%나 상승한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개원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8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2017년 대비 3.1% 인상된 데 비해 최저임금은 16.4%나 상승해 개원의들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과 개원의 A 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타 업종과 달리 국가 정책을 통해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는 만큼 의료계는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이익은 현상유지인데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뇨기과 개원의 B 원장은 “개원가의 경영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은 악재로 작용해 경영압박을 심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원가는 구인이 어려워지고 최저임금 수령에 해당하는 직종은 구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 개원의 C 원장도 “당직이 많고 야간 근무가 필수인 산부인과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원들은 손해를 보면서 병실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점점 폐업하는 병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개원가의 경영압박 심화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을 감원하는 개원의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과 개원의 D 원장은 “주변에서 직원을 줄이거나 진료시간을 단축하려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규모를 줄이고 비용도 줄이겠다는 의원들이 많고 우리 병원 역시 앞으로 신규 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뇨기과 개원의 E 원장은 “내과에서 비아그라를 처방하기도 하는 등 비뇨기과는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라며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최저임금까지 상승해 앞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을 감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산부인과 개원의 F 원장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파트 타임 형태로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 인력은 대부분 신규 직원에 불과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달성하게 될 경우 임금 상승 해당자가 늘어나 개원가에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뇨기과 개원의 E 원장은 “최저임금 7530원은 개원가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정의하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월급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원들 중 다수가 임금 상승 해당자가 된다. 대다수의 직원의 임금을 상승시켜줘야 하면 개원가는 지금보다 훨씬 큰 경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현재 개원의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최저임금 상승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현재 개원가 대다수는 야간‧휴일에도 진료하는데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저임금 상승이 적용된 수익‧지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대개협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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