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응 나선 醫 '고시 범위내 진료'
의료법 개정 추진, '진료실서 대국민 홍보 펼칠 계획'
2013.04.21 20:00 댓글쓰기

요양급여기준 초과 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 처분한 건보공단의 행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진료실에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명시한 의료법 제4조를 ‘정부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대법원 제1부는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대병원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 6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발행한 원외처방전 중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40억4458만6658원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에서 상계처리한데 반발,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어 2009년 서울고등법원도 서울대병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을 파기 환송,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외처방은 어느 경우에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식약청장의 고시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원외처방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현장에서 대국민 홍보 활성화와 법 개정 등 두가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실에서의 대국민 홍보방안은 ‘지불자에 의한 횡포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이번 판결로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가 우려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진료실 내 포스터 부착과 함께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직접 원외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홍보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법 제4조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 의무보다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는 진료가 우선이라는 점이 명백해진 만큼, 의료법 조항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식약청장의 권고나 고시 등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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