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비급여 청구와 실손보험 급증으로 논란이 된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신고가 부정확한데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상담료 항목으로 책정해 비용을 받는 곳도 많다 보니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아동발달센터 실태파악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모 마음을 이용, 제대로된 치료도 하지 않고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들은 이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도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놓고 환자들에게 고가 진료비를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었다.
또 진료비 영수증 확인 결과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등 대부분 아동발달과는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사가 담당을 맡았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들에게는 표시진료과목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진료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진료과목 이외에도 진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신중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를 파악해보니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에 최근 3년 동안 아동발달 검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곳은 1개뿐이었다”며 “1개 기관이 꾸준히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도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덧붙였다.
이 같은 부설 아동발달센터 난립이 사무장병원과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9월 공개된 부산 모 소아청소년과 재판 판결문에서 언어치료 능력이 없는 전문의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병원이 적발됐다.
법원은 해당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결하고, 징역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년 내지 3년형을 선고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비급여로 행해지다보니 실손보험 청구액이 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문제 제기해 공론화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청구인 경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지만 비급여는 신고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가 아닌 아예 그냥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상담료를 받는 곳도 있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이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일단 조사 후 결과를 보면서 접근방식을 달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