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끝내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결별 수순을 밟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업무협력 종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6표로 반대 10표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학회와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총 66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업무협력 종결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2012년 개원내과의사회 주도로 설립됐다. 개원의와 대학교수가 2년마다 번갈아가며 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돼왔고 현재 평의원은 교수 40명, 개원의 40명 등 8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최근 차기 이사장 선출과 평의원회 배분 문제로 의사회와 학회 간 잡음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현재 순천향의대 이준성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차기 이사장은 개원의에서 선출돼야 하는데 이 자리를 두고 임상초음파학회 박현철 전 이사장과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이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
박현철 전 이사장 추천을 받고 이준성 이사장이 박창영 부이사장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가 반대의사를 표했다. 학회 임원들이 개원내과의사회를 무시하고 평의원회를 독식하면서 개원가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협력 종결" vs "의사회 품위에 맞는 마무리 아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 右]은 15일 임시총회에서 평의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학회와의 업무협력 종결을 주장했다.
김종웅 회장은 “임상초음파학회의 평의원은 교수 40명, 개원의 40명이지만 교수가 이사장을 맡으면 이사장 입김이 작용하는 상임이사가 개원의 평의원 20명, 지역 개원 평의원 20명이다. 결국 교수 60명, 개원의 20명인 셈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임상초음파학회와 개원내과의사회 양측 회칙에 상호 단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는 계약서 없는 결혼과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번 일로 박근태 전 이사장과 이준성 이사장을 찾아가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학회 발전에만 관심 있고 개원가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개원가의 이익은 내과의사회에서 담당하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업무협력 종결을 반대하는 토론자로 나선 박현철 전 이사장[사진 左]은 "학회와의 결별이 의사회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은 “학회와 결별을 하더라도 내과의사회의 품위를 지키면서 깨끗이 마무리해야 한다. 평의원 자격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별하는 것은 내과개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조치다. 역대 의사회 회장과 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회와의 결별은 회원들을 혼란에 빠뜨려 회원 권익에 해(害)가 된다. 또 정부가 파트너로 생각하는 만큼 임상초음파학회는 의사회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고 학회에서 내과개원의의 권익을 내세울 수 있다. 후배 의사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의 대처 방식에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현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은 ‘시도회장단에서 결별을 결정했으니 상임이사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했고 좀 더 지켜보자고 했던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9월 1일에는 모든 사무국 직원에게 초음파학회와 협력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역대 회장들은 학회 회칙이 엉망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 학회를 교수들과 함께 이끌어왔겠는가.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학회를 누구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가칭 대한임상메디컬초음파학회 설립 모색"
열띤 토론 끝에 대의원들이 내린 결정은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이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66명의 대의원 중 56명이 학회와의 업무협력 종결에 표를 던졌다.
대한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대의원들 뜻에 따라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이 결정되자 이를 받아들이고 향후 대책으로는 대안학회 신설을 내놨다.
김종웅 회장은 “대의원들 뜻에 따라 학회와의 결별이 결정됐다”면서 “대책으로 내년 4월쯤 개원가들이 주축이 돼 활동할 수 있는 (가칭)대한임상메디컬초음파학회를 신설해 대회원 초음파 교육과 회원 권익 대변에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에 있는 시도내과의사회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