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채용난 돌파…경력·논문실적 완화 모색
"임상교수 채용시 연구 성과 낮출 필요, 임상교수 12%·계약직 의사 57% 증가"
2024.06.13 11:53 댓글쓰기



계약직 의사와 대학병원 임상교수의 연봉 역전 현상이 최고 1억원 수준까지 심화되면서 국립대병원이 임상교수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임상교수 채용이 어려워 오히려 계약직 의사를 더 많이 뽑게되는 악순환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2024 년 상반기 채용한 진행한 병원들에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해 주목된다. 임상교수의 논문실적 또는 경력 기준을 대폭 완화 한 것이다. 과연 병원들 그 시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는지, 데일리메디가 금년 주요 국립대병원 채용 과정과 결과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금년 상반기 임상교수요원 채용을 진행한 국립대병원 대부분 전임의 경력 2년 이상, 연구 실적은 최근 3~4년 이내를 요구했다. 그러나 과감하게 ‘예외’ 규정을 두는 병원들도 있었다.


전임의 경력 자격기준 완화 전남대병원 23명 채용


전남대병원은 금년 1월 총 28명을 모집해 23명 채용에 성공했다.


전남대병원 공고 응시자격 중 경력사항을 보면, 채용일을 기준으로 전임의 경력 2년 이상이거나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정해졌다.


다만 해당 전임의 경력과 관련해 병원은 “우수한 의료인력 수급 및 임상교수 요원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특정한 경우 전임의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입원전담전문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이공계 특성화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병역특례)로서 전임의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다. 원칙 상 2년인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다.


연구실적도 완화했다. 본래는 연구실적은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200점 이상 이어야 하고, 주저자 논문 1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또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정사업 임상교수도 예외적으로 경력을 완화한다. 전임의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전공의 수련병원서 전문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가 해당됐다. 


그러나 이 경우 “채용된 자는 부족한 연구실적에 대해 임용일로부터 1년 내 보완해야 한다”고 완화 규정을 명시했다. 


전남대병원은 이후 2월과 3월에도 추가 채용 공고를 냈다. 화순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 역시 ‘채용일을 기준으로 전임의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하되, 불가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정사업의 임상교수요원 채용 시에는 전임의 경력이 1년 이상 있거나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공보의 및 군의관복무로 인한 경우 10개월 이상의 경력)로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구실적 완화 경상국립대병원, 19명 채용 성공


마찬가지로 채용에 있어 완화 규정을 뒀던 경상국립대병원은 임상교수·진료전담교수·임상강사를 포함해 총 101명이 필요했으나 겨우 19명만 채용을 완료했다. 임상교수 9명, 진료전담교수 2명, 임상강사 8명 등이다.


앞서 경상국립대병원은 1월 채용을 진행하면서 임상교수의 경우 ‘임용 예정일 기준 임상강사 이상 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자’로 요구했다.


또 채용 예정 진료과에 전공의 정원이 배정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은 임상강사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연구 실적은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SCIE 등에 게재·발표된 논문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했지만, 4년제 이상 대학에서 전임교원·기금교수·임상교수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3년 이내’ 라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 교수와 전문의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연구 실적 기준에 예외규정을 둬서 완화 조치한 것도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병원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촉탁의 연봉을 올리게됐고, 그러다보니 연봉 격차로 인해 전문의도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전임교수와 촉탁의의 임극 격차가 1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게 된 곳이다.


이곳은 2019년 1억4584만원 대비 계약직 의사 연봉이 57.2% 급증한 결과, 2억5552만으로 형성됐다. 반면 전임교수 평균 연봉은 1억4156만원에서 1억4584만원으로 증가율이 3%에 그쳤다.


충남대·전북대·경북대 전임의 경력 2년 이상


충남대병원의 경우 상반기 채용에서 19명 중 14명을 채용했고 세종충남대병원은 19명 중 3명을 채용했다. 금년 3월 기준 소아응급전담전문의 1명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전담전문의 계약직 의사 1명을 ‘세전 2억5000만원+인센티브 제공’의 조건을 내세우며 채용하고 있다. 자격은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분야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은 임상 교수를 48명 모집했지만 44명만 충원할 수 있었다. 전임의 1~2년차로 구성된 의사직의 경우, 임용지원을 했다가 철회한 의사를 합쳐 120명 중 37명만 병원과 계약을 마쳤다.


부산대병원은 본원에서 20명을 뽑아 14명을 충원했고, 양산부산대병원은 18명을 채용해 12명을 충원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본원에서 34명을 뽑았고 충원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개원, 계약직 의사와의 연봉 격차로 이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상교수 채용 시 연구실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도 나온다.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은 사실상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고 연구자격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전임의 과정을 막 끝낸 이도 그동안 논문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에서 전임교수보다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가 채용이 쉬운 이른바 ‘역전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전임교수는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6월 기준 2145명으로 12.5%(239명) 증가한 반면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내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245명)나 급증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