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소송 환자측 승소율 '52%'
수술상 과실 '56%' 최다…법원, 합병증 등 '의사 설명의무' 엄격 판단
2026.02.02 16:3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비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에서 환자 측 승소율이 50%를 넘는 등 다른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여서, 단순한 서면 동의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김기영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위원, 송필현 영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팀은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한 '2024년 비뇨의학 의료책임 최근 동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비뇨의학과 관련 민사책임 판례 92건과 형사책임 판례 8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환자 승소율 52.2%, 전체 의료소송 평균 상회


분석 결과, 민사소송 92건 중 환자(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는 48건으로 52.2%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의료과오 소송의 1심 원고 일부 승소율(약 32%)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이다. 반면 원고 패소는 44건(47.8%)으로 나타났다.


과실 유형별로는 '수술상 과실'이 56%(5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뇨의학과 특성상 요로계와 남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적 위험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진단상 과실이 20.7%(19건)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손해배상 책임 비율 변화다. 최근 들어 의료진 책임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게 인정하는 사례가 25.9%(7건)를 차지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판례 이후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진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원의 '설명의무' 판단 기준 강화다.


실제 전립선 생검 후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당시 의료진은 동의서에 '감염', '열', '오한' 등의 부작용을 기재했으나, 재판부는 "일상적 표현만으로는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패혈증을 환자가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감염'이라는 추상적 표현 대신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 구체적인 명칭과 치명률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명 '시기'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수술 직전에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충분하며,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로봇수술·비급여 진료 등 '최신 쟁점' 부상


최근 늘어나는 로봇수술과 관련해서는 아직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봇 부분 신절제술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착이 심할 경우 수술자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보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연구팀은 로봇수술의 촉각 피드백 부재가 의료진 주의의무를 경감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과 같은 고가 비급여 시술 시, 비용 설명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급여 시술과의 의학적 차이 등을 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정식 교수는 "비뇨의학과 의료분쟁은 수술상 과실 비중이 높고 설명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며 "의료진은 패혈증 등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을 의무기록에 충실히 남겨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50% .


'' , .


, , '' '2024 ' .


2010 2025 8 92 8 .


52.2%,


, 92 () 48 52.2% . 1 ( 32%) . 44(47.8%) .


' ' 56%(50) . . 20.7%(19) .


80% 25.9%(7) . 2016 .


'' .


, 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