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일)부터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조제 내역은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다.
시스템 접속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하면 된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로 한정돼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 절차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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