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필수의료 기피 완화"
"환자들은 대승적으로 이해" 당부 "의료계는 자기모순 빠지지 말라" 일침
2026.02.03 06:13 댓글쓰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 입장을 담았음에도 제기되는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모두의 입장을 담은 것이므로 환자들은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고, 의료계는 자기모순에 빠지지 말라”며  당부와 동시에 일침을 가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환자 피해는 신속히 회복하고 필수의료는 지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정체성을 설명했다. 우선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원인조사-개선이행-국가지원’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 공소제한 특례 도입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필수의료 고액보험 국가 지원 의무화 ▲무과실 보상제도를 필수의료 영역 전반으로 확대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요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분쟁조정 절차에서 주목되는 변화 대목은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기존의 분쟁조정은 환자·의료진이 동시에 동의해야 개시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해 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하나 주요한 내용은 형사특례 도입 경우를 세부화한 것이다. 필수의료 행위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채로 조정·중재로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식으로 과정이 흐른다. 


김 의원은 “사망을 공소 제한에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소송 사례를 분석해보니 필수의료에서 중대한 과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더 적었다. 필수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포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사·환자 의견 충분히 담아 고심한 법안, 정쟁화 수단 삼지 않았으면”


김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직후 일부 환자단체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실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는 환자인데 환자를 위해서라며 실제로는 의사들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주는 행보가 울화통이 터진다”고 SNS에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형사특례는 환자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이 부족하면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 돌아오기에 그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대승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다. 일례로 1인 규모로 운영되는 개원가에서 의료사고지원팀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면서 “의료사고 발생 직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처하고 사후조치하느냐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크게 기여하고 분쟁 장기화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연구에 의하면 설명, 유감표명 등이 잘 되면 분쟁이 약 3분의 2 줄어들 수 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환자와 의사를 위해 만들었지만, 각각 입장에서 일부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안을 정치적 논쟁이나 갈등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며 “오랫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내용을 담아냈는데 트집을 잡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일종의 자기모순이기도 하고, 진정 동료를 위한 일인지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법안으로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장은 필수의료 영역에 한정된 내용이긴 하나 시행된 경험이 축적되면 넓은 범위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법, 최근 논의되는 환자안전법·환자기본법도 맞물려 있어 미뤄지면 다른 법 통과도 가이 늦어진다. 정부도 시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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