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문(門) 닫아도 '본인 진료기록' 확인 수월
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미성년 자녀까지 확대
2026.02.03 06:41 댓글쓰기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들이 본인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선된다.


진료기록 보관 대상이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며,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을 더욱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접근도 용이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이용 편의를 늘렸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달부터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더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휴·폐업 진료기록이 필요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면서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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