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심화'…임금 체불 등 늘어난 '병·의원'
고용노동부, 의료기관 포함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 '집중 기획감독' 실시
2026.02.03 05:0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1년 가까이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정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또 내부 비리 및 자금난으로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체불한 곳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의료기관을 포함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상당수는 의료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 4538명의 48억7000만이 즉시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6곳은 현재 청산 중이다.


실제 ㅇ병원은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지난해 3~5월 임금 일부인 2억8000만원과 법정 수당 2억4000만원, 연말정산 환급금 1억3000만원 등 총 6억6000만원을 체불했다.


이곳의 경우 결국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했다.


또 고용노동부 체불 청산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ㅂ병원은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ㅇ병원은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직원들은 이 같은 병원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5건 이상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개소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할 예정”이라며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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