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회를 통과, 내년 시행 예정인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해 운용·관리되도록 설계돼 있다.
김윤 의원은 “이로 인해 재원의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 인프라 여건과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회계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자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자체의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그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시·도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윤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춰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책임 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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