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핵심공정 중단 ‘1회당 2천만원’ 배상
법원, 노조 생산공정 중단 지시·관련 지침 배포 ‘금지’ 재확인
2026.05.22 18:24 댓글쓰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법원의 추가 제재 결정으로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법원이 파업 과정에서 바이오의약품 핵심 생산 공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판단하면서 향후 쟁의행위 위반 시 노조에 금전 배상 책임 부과를 시사했다.


노조는 즉각 “불법 쟁의를 인정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같은 날 예정된 노사정 대화에서도 양측 간 강경 기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핵심 공정을 중단토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회사 측에 위반 1회당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회사 측은 회당 1억 원 규모 간접강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행 가능성과 비례성 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춰 결정했다.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특성상 공정이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 제품 전체가 변질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특히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 특성상 농축·버퍼교환이나 충전 작업이 지연될 경우 의약품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현재 노조의 기존 가처분 위반 여부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노사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 노조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회사가 이를 마치 노조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처럼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압박을 통해 조합원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질 경우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 차질 리스크를 최소화할 법적 장치를 일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CDMO 사업 특성상 생산 일정 차질이 해외 고객사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핵심 공정 보호 필요성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노조 역시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교섭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정액 350만원 인상, 1인당 3000만원 규모 타결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업이익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적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질 임금인상률이 20%를 웃돌게 된다며 임금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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