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국공급 처방약 반품 전물량 책임
2000.07.30 06:30 댓글쓰기
처방의약품의 반품사태가 일어나면 정부가 이를 구매, 제약업계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관련단체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방약품 수급조절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에서 의약분업에 대비해 약국에 공급된 처방약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반품사태 발생시 정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기로 했다.

구매의약품은 수해 및 해외원조 등 국가차원의 대규모 소요물량 발생시 사용된다.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정부정책을 믿고 처방약 준비에 참여한다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분업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약 기준약가 삭제 등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또 처방약 공급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강도높은 공동대응을 강구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이날 공급약품의 반품우려로 일선 약국들이 처방약품 확보에 애로가 있다며 정부의 사후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처방약품 수급대책기구'를 내달부터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약품 수급정보의 교환 및 반품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재성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원희목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류충열 도매협회 전무,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 심한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성익제 병원협회 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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