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내에도 구획이 분명하고 출입구를 달리하는 등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 및 보건소장 회의'에서 약국개설 관련 민원질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 소유의 건물 또는 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내 또는 구내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건물을 병·의원이 사용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별도로 구획, 출입구를 달리하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건물내에 다수의 병원이나 의원이 소재하고 있다고 해도 '독립공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셈이다.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 제3자에게 임대해 약국개설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실한 구획을 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병원장 명의의 건물내 약국개설은 의료기관 시설내 또는 구내가 아니면서 환자의 편의시설이나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도 활용되지 않는 별도의 건물이라면 가능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전체건물을 한곳의 의료기관이 모두 사용하는 때에는 구획과 출입구 등의 조건을 갖추어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의 출입구를 의료기관의 전용 통로를 통하는 때에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한편 상호표시와 관련, 복지부는 하나의 간판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이 하나의 기관임을 환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