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국 지역별로 '의약분업 비상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보건정책국장은 27일 경실련강당에서 약사회, 도매협회, 제약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약분업 준비상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내달 1일부터 전국 지역별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지도와 현황파악은 물론 시·군·구별로 '준비된 약국'에 대한 안내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대책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기관 배치도를 작성해 의료기관과 약국, 주민에게 배포하며 병·의원별로 처방전 문의창구를 운영토록 하는 한편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해 안내요원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 원희목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은 "정부가 추후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함에 있어 재고의약품에 대해 반품이 생길 경우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대한 원가차원의 손실보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총무위원장은 또 "정부가 의약품 공급업소에 실태조사를 착수해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거나 약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 기준약가 이상의 구입을 강요하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소에 대해 엄격한 법적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유충렬 도협 전무이사는 "지역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신속한 정상가동과 저빈도 처방의약품에 대한 퀵서비스 운송비의 신속한 결정을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이사도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생산량 확대와 지역별 공급량 조정, 담보제공 미흡업소에 대한 적정량의 의약품 한시적 공급유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포장 단위의 생산 등 의약분업 준비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제약업소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험의약품 대금 조기상환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