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무료처방전발급 불법' 재확인
2000.07.27 02:15 댓글쓰기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처방전 발급과 관련 복지부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판시,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따라서 의약분업 실시에 맞춰 일부 인터넷업체가 8월1일부터 사이버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에는 복지부의 법적·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협에서 질의한 '사이버 진료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려운 인터넷상의 문진만으로 하는 처방전 발급은 위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가 같은 행위에 대한 진단서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도 의료인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이고 그 진단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및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진료행위가 의료업으로 행해지려면 의료법 제30조 제1항에서 명시한 바처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고 응급환자 등을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내에서 행하여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 제4항에 근거해서 약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인한 처방전 발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 처방전에 따른 조제나 판매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부 업체가 환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사이버진료와 함께 환자에게 처방전을 무료로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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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송업무에 따른 유의사항을 관련 단체에 통보, 사이버진료에 의한 처방전 발급과 중계업자를 통한 처방전 전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실제화될 경우 행정적 조치 등의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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